대구 수성구 동대구로50길 121-10 (범어동) 수성국민체육센터
■ 실내체육관 운영 및 대관 안내
○ 실내체육관 대관 운영
배드민턴·농구 등 생활체육클럽 연간 대관 운영
주말 대관(실내체육경기, 생활체육대회, 각종 체육행사 등)
배드민턴 일일입장(일일사용) 운영
○ 생활체육·생활취미 프로그램 운영
구민 건강 증진 및 여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및 취미 강좌 운영
○ 체력단련장(헬스장) 운영
주민 체력 향상 목적의 헬스장 상시 운영
○ 휴관일
1월 1일
설날 및 추석 연휴
근로자의 날
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
시설 안전점검, 개·보수 등 운영상 필요 기간
■ 이용시 유의사항
[수성국민체육센터는 이용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. 사용 전·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, 모든 부대시설은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.]
● 기본 이용수칙
사용한 장비 및 기구는 관리담당자에게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.
체육센터 건물 내에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체육센터 건물 및 시설(광장, 주차장 포함)은 전면 금연구역이며, 지정된 흡연구역 외 장소에서는 흡연하실 수 없습니다.
일반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,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야 합니다.
체육센터 내에서는 바닥 보호를 위해 전용 실내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. (※ 외부운동화·구두 착용 금지)
타인에게 불쾌감·불편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● 기타 이용수칙
샤워실에서는 마사지, 때밀이, 세탁 행위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.
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에 무단 참여하거나, 시설·기구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● 이용자의 의무
센터 운영규정 및 사용자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공공체육시설임을 유념하시어,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사용료 반환 기준
[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,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.]
가.
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취소 : 전액 반환
나.
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의 90% 반환
다.
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의 70% 반환
라.
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의 50% 반환